법률
연대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대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임원으로 계실 때 연대보증을 선 것 같습니다. 지주택에 잘 모르셨던 어머니는 삼촌 주도 하에 관련 업무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조합원 가입도 외삼촌 추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삼촌이 대리로 또는 보증이란 말을 하지 않고 사인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아셨고 현재 집은 강제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은 시공사가 조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당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현재 해당 시공사는 이 사업에서 철수하며 채무변제를 요구 하였습니다. 돈이 없는 조합은 갚지 못 하는 상황이고, 시공사는 연대보증한 사람 중 어머니 집에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조합장, 정비업체는 경매까지 안 넘어 갈 거다, 시공사가 다시 선정되면 선순위로 갚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공사가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공사가 선정된다고 하여도 그 돈을 시공사에서 갚아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조합장과 정비업체에 경매로 집이 넘어갈 시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는 받아논 상태인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셔도 시공사 측에서는 서류 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취하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경매가 취하되지 않으면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