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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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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대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임원으로 계실 때 연대보증을 선 것 같습니다. 지주택에 잘 모르셨던 어머니는 삼촌 주도 하에 관련 업무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조합원 가입도 외삼촌 추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삼촌이 대리로 또는 보증이란 말을 하지 않고 사인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아셨고 현재 집은 강제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은 시공사가 조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당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현재 해당 시공사는 이 사업에서 철수하며 채무변제를 요구 하였습니다. 돈이 없는 조합은 갚지 못 하는 상황이고, 시공사는 연대보증한 사람 중 어머니 집에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조합장, 정비업체는 경매까지 안 넘어 갈 거다, 시공사가 다시 선정되면 선순위로 갚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공사가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공사가 선정된다고 하여도 그 돈을 시공사에서 갚아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조합장과 정비업체에 경매로 집이 넘어갈 시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는 받아논 상태인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셔도 시공사 측에서는 서류 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취하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경매가 취하되지 않으면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연대 보증 행위가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경매 까지 진행되는 이상 위의 사실만으로는 질문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삼촌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서게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합측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조합측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집행가능한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조합장이나 정비업체에 책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나

      그들이 불이행하는 경우 그와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