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대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임원으로 계실 때 연대보증을 선 것 같습니다. 지주택에 잘 모르셨던 어머니는 삼촌 주도 하에 관련 업무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조합원 가입도 외삼촌 추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삼촌이 대리로 또는 보증이란 말을 하지 않고 사인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아셨고 현재 집은 강제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은 시공사가 조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당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현재 해당 시공사는 이 사업에서 철수하며 채무변제를 요구 하였습니다. 돈이 없는 조합은 갚지 못 하는 상황이고, 시공사는 연대보증한 사람 중 어머니 집에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조합장, 정비업체는 경매까지 안 넘어 갈 거다, 시공사가 다시 선정되면 선순위로 갚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공사가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공사가 선정된다고 하여도 그 돈을 시공사에서 갚아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조합장과 정비업체에 경매로 집이 넘어갈 시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는 받아논 상태인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셔도 시공사 측에서는 서류 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취하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경매가 취하되지 않으면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연대 보증 행위가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경매 까지 진행되는 이상 위의 사실만으로는 질문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삼촌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서게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합측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조합측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집행가능한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장이나 정비업체에 책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나
그들이 불이행하는 경우 그와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