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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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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제도 10일 기산점 계산방법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중인데,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생성되고 있고, 2024.11.28.에 휴가가 발생하였다면 6개월 전 날짜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1차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데 10일의 기준이 통보받은 일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4.11.28.에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2024.12.7.까지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28일에 휴가가 발생하였다면 6개월 전 날짜는 2024. 5.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