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촉진제도 10일 기산점 계산방법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중인데,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생성되고 있고, 2024.11.28.에 휴가가 발생하였다면 6개월 전 날짜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1차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데 10일의 기준이 통보받은 일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4.11.28.에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2024.12.7.까지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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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28일에 휴가가 발생하였다면 6개월 전 날짜는 2024. 5. 28.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6개월전은 역산하여 2024년 5월 29일경이 됩니다.
10일을 계산하는 것은 촉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말씀하신대로 12.7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