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경매가 다 끝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경매가 완료 되고 나서 경매가 되고 나서 얻게된 대금을 각 상속인들이 수령하고
피 상속인의 은행 예금도 아직 은행에 약간 남아 있는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부동산 경매 후 남은 현금에 대하여 기여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대금이 현금화된 이후라도, 상속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기여분 주장은 가능합니다. 경매 자체가 기여분 청구를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며, 경매대금과 잔존 예금은 모두 상속재산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 동일한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미 각 상속인이 대금을 분배·수령하여 분할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의 범위와 방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판단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재산의 형식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인한 현금화는 처분 방식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은 상속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은행 예금 역시 동일하게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전체가 아직 분할 절차의 범주에 있다면 기여분 주장은 허용됩니다.경매대금 수령 이후의 쟁점
문제는 경매대금이 이미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사실상 분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분할 합의나 분할에 준하는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기여분 주장은 사후적 조정으로 평가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경매대금을 임시로 수령했을 뿐 최종 분할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일괄 분할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여분을 포함한 분할 심판이 가능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경매대금 일부만을 특정하여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잔존 예금과 경매대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전제로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액은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 가능성은 경매의 완료 여부가 아니라 분할의 확정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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