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여부 관련
21년 4월에 계약, 23년 4월에 2년 재계약 했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4년 6월인가부터이던데.... 특별법 피해지원에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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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에 계약, 23년 4월에 2년 재계약 했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4년 6월인가부터이던데.... 특별법 피해지원에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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