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청기간 직장가입자의 공제 추가신고

직장가입자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종소세 신청기간 인적공제 항목 추가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를 반영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있었다면 환급이 되며,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이미 최대 환급이 된 경우로 추가환급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추가납부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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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소득이지만 단순 인적공제만 추가한다면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기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잘 못 되어 수정하는 경우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했다면 기존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