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못받았는데....법인 회사인데 그게 대표자가....
법인 회사인데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서신고서 작성해서 체불임금 신고 하려하는데...
법인 회사 대표자가 아버지라서 .. 혹시 신고를 못하거나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않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통장 사본 급여 관련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있습니다. 동거가족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00% 받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