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 매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를 하기 위해 건물분양도중 중도금 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매각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불하였는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요?
(참고) 건물 분양도중이라 사업실적은 전혀 없으며 건설중인자산만 있는 상태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실질귀속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2016. 8. 31., 2019. 2. 12.>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