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과의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없나요?
직계 가족끼리의 계좌이체의 경우는 10년 주기로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세금을 매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과 계좌이체를 통한 세금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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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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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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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만약 빌려주시는 목적이면 증여세대상은 아니나 차용증은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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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없이 전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가족끼리 증여할 경우에는 아래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