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알바나 사업을 할수 있나요?
직장인은 알바나 사업을 해도 문제 없나요?
소득이 또 생기는건데 그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업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 알바 등 겸업이 이루어져 업무상 지장을 주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없다면 알바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알바나 사업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며,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보험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근무시간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직장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이중취업
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의 안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먼저 회사에 문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투잡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정해놨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