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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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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알바나 사업을 할수 있나요?

직장인은 알바나 사업을 해도 문제 없나요?

소득이 또 생기는건데 그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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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업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 알바 등 겸업이 이루어져 업무상 지장을 주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없다면 알바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알바나 사업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며,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보험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근무시간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직장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이중취업

    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의 안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먼저 회사에 문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투잡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정해놨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