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및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위의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가정하고 주 5회 근로자가 공휴일에도 휴무를 하고 2회 휴무를 더 해도 상관이 없는지가 궁긍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치기 때문에 월화목금 + 수(유급휴일) 이렇게 해서 주5일 근무로 인정이 되고 2회 휴무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5일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1주일에 5일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공휴일 등으로 사정변경이 생기면 휴일로 처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은 법에 의하여 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휴일과 별개로 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휴일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라면 크리스마스 주의 경우에는 3일을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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