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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및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위의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가정하고 주 5회 근로자가 공휴일에도 휴무를 하고 2회 휴무를 더 해도 상관이 없는지가 궁긍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치기 때문에 월화목금 + 수(유급휴일) 이렇게 해서 주5일 근무로 인정이 되고 2회 휴무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5일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1주일에 5일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공휴일 등으로 사정변경이 생기면 휴일로 처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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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은 법에 의하여 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휴일과 별개로 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휴일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라면 크리스마스 주의 경우에는 3일을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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