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의 연장선상에서 가령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법조인이나 법전공이 아니다 보니 민법이나 상법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아역배우분들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에 수익이 발생 했을경우,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벌었을시에 그 발생 수익은 전액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통장으로 수익이 가나요?? 아니면 자녀의 통장으로 그대로 수익이 들어가나요?
만약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개설안하고, 자녀의 수익을 본인들 통장에 넣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며, 또한 자녀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시에 형사와 민사상으로 둘다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요즘에는 유x브가 워낙 대세이고 현대사회를 지배한다고 봐도 무방한 플랫폼인데요, 그러다보니
부모와 자녀라는 매우 본질적이라고 혈연에 기댄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동의없이 본인들 개인방송에 출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 위의 질문들과 연장선상에서 유x브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자녀와 동반 출연했을시에, 이 수익배분을 하지않고 부모 개인통장에 수익을 전액 받을경우
자녀입장에서 부모를 횡령죄나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고, 자녀는 동반출연을 하였을 지라도 어떠한 법적조치도 불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역 배우나 미성년자 모델 등 미성년 자녀가 활동하여 얻은 수익은 자녀 본인의 소유입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지만,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수익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익을 본인들 통장에 넣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자녀와 동반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우,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부모 개인 통장에 수익을 전액 입금한 경우에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개인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은 자녀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고소하면 부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형사와 민사상으로 동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