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복형제 상속포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인은 총 3명입니다
엄마 자녀1 자녀2
자녀2가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자녀2가 가정법원에가서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상속 업무를 나머지 2명이서 처리할수있는거죠 ?
상속포기를 하고 며칠뒤에 보험금 수령이나 등등 상속 업무 처리가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은 자유롭게 협의하여 상속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