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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양67
현재 외할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신혼부부이구요
1. 이 상황에서 제 신분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월세 계약을 아내 이름으로 계약한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혼인을 한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인정이 되고,월세와 같은 임대차로 입주하는 경우 주택보유는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 역시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주는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전부 주택보유가 없어야 하므로 본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와이프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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