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의 퇴직 가정시가 궁금해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의 퇴직 가정시가 궁금해요

여기서 말하는 퇴직가정이 정년인가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도 탈퇴가정이 아닌 퇴직가정으로 인정인가요? 부모님이랑 같이사는 30중반정도면 몇구좌가 적절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서 퇴직가정은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이직이나 명예퇴직 등 교직원 신분을 상실하여 공제회를 탈퇴하게 되는 모든 실제 퇴직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 단순 중도해지는 탈퇴가정에 해당하여 이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인 30대 중반이라면 독립 자금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 유동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인 50구좌에서 100구좌 정도를 추천하며 추후 증좌하시는 것이 자금 관리에 유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직원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는 은행의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주지만

    한계가 있기에 차라리 너무 많은 금액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넣으시고

    나머지 자금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