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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호감이넘치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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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2019년도 신축 오피스텔을 2019년도에 전매 받았습니다. (약 1억 4천)

그리고 8년짜리 임대사업자이구요. 주거용입니다.

제가 살 때에는 제외였던 것 같은데 계속 바뀌는 것 같아 복잡해보였습니다.

제대로 안알아보다가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제외가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도와주세요.

겨우 오피스텔인데 포함이면 신혼부부가 집살때 불리할까봐 걱정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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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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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만을 보유한채 청약을 하는 경우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4. 1월~27. 12월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 발표되었고,

    또한 24. 1월~27. 12월 기간중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소형 저가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 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85m2의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이하,지방3억이하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아파트 청약은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자세한 부분은 관계기관의 사이트 들어가서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입니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요건인 "등기상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로 간주하고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반면에 주택을 매수할 때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

    2. 시가표준 1억 원이 이하일 경우

    또한 주택수를 매도할 때에도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매수때와 다르게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