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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호감이넘치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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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 이후 결혼 , 신혼부부 생애첫매매대출

2019년도 신축 오피스텔을 2019년도에 전매 받았습니다. (약 1억 4천)

그리고 8년짜리 임대사업자이구요. 주거용입니다.

등기부상 집합건물로 되어있어요.

현재 신혼부부이고 생애첫매매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생애첫대출을 받을 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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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하시면서 디딤돌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우대도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후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생애첫집마련 대출은 주택매매 계약 후,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원 모두가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부동산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이 있다면, 대출 자격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오피스텔 구입 후 내생애첫집마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법적 및 과세상 등록 상태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관계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