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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열정있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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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 문제로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이사를 온지는 이제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사를 오는날 부터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 일부만 입금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들어와야할 돈이 들어오지는 않고. 집주인측의 협박도 많았지만 보증금을 일부러

주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즉즉 입금을 했고 이제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약속은 어겼지만 보증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몇일 정도만 있으면

완납이 될 것같은데 계속 명도소송을 하러 가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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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분할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분납을 한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방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