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건충족시 초단기간근로자의 고용보험료가 환급되나요?
주14시간 일하는 카페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입니다.
구직할 때 최소 6개월이상 근무할 사람을 뽑았고
계약서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재 안했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3개월 되기 전에 그만 둘 경우 그전에 공제되었던 고용보험료가 환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 예정이라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3개월 미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근로를 하여도 보험료는 납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납부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