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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하마168
붉은하마168

조건충족시 초단기간근로자의 고용보험료가 환급되나요?

주14시간 일하는 카페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입니다.

구직할 때 최소 6개월이상 근무할 사람을 뽑았고

계약서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재 안했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3개월 되기 전에 그만 둘 경우 그전에 공제되었던 고용보험료가 환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 예정이라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3개월 미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