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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7.17

부동산 재산세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한번만 내나요?

부동산 재산세가 네이버 등에서 나온 것보다 적은 것 같은데 매년 한번만 내는지, 처음 한번만 내는지 등 궁금합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어떤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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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므로 발송되는 고지서의 내용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하며, 토지는 9월에 100%,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