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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해지 어떻게 안 될까요?ㅠ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라 정보가 없는데 아빠께서 4년 전에 새아파트 계약? 을 하셨어요 21년 9월 입주였구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막아놓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안 팔리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되었고 몇년째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아빠께서 다달이 아파트 관련 이자?를 100만원 넘게 내고 계시구요… 아파트 계약 해지는 어렵다던데 정말인가요 ㅠㅠㅠ 다달이 100만원 내는 거 정말 부담일 텐데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 내는 수밖에 없나요? 자세하게는 제가 학생이라 잘 몰라서 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전에 신규 아파트 계약을 했고, 21년 9월에 입주를 했다면 잔금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리금상환액이 100만원 정도 보입니다. 아파트를 팔게되면 아파트 판 가격에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남는 금액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만일에 대출을 갚고 나머지로 이사갈 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시 대출을 내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또다시 매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모르시기에 도움이 되는 답변은 어려울듯 보이나, 부동산 계약도 사인간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보통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등의 배상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장 해약에 따른 손실보다는 이자를 내더라도 해당 주택을 유지한뒤 매매나 입주를 하는게 유리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21년 9월이라면 지금은 전세입자가 살고 있을거 같은데 대출이자가 부담이 되면 한쪽집을 매도해서 처분을 하면 되는데 아버님께서 감당할수 있어서 끌고 가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주택자인데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버님과 상세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하면 매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