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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오릭스169
25년 4월4일 개업법인입니다.
장부상 사업소득금액이 16,326,873원입니다.
이때 연환산으로 과세표준을 21,769,764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1,959,884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같은 9%세율 구간으로
과세표준16,326,873원의 9%인 1,469,418원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가영 세무사
가빛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규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세율 구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1년(12개월)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실제 사업연도 월수만큼 안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환산을 하더라도 세율 구간(2억 원 이하, 9%)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환산 전 과세표준의 9%'를 적용한 금액과 같아지게 됩니다.
1. 1년 미만 사업연도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사업연도의 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의 월수/12)
2. 사례 적용
25년 4월 개업하여 12월말 결산이라면 사업연도 월수는 9개월입니다.
연환산 과세표준: 16,326,873 x 12/9 = 21,769,164
연환산 산출세액: 21,769,164 x 9% = 1,959,224
최종 산출세액: 1,959,224 x 9/12 =1,46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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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업 첫 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의 법인인 경우 실제 소득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환산 과세표준(당기 과세표준X12/사업월수) X 법인세율 x 사업월수 / 12 의 산식으로 연환산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환산 과세표준이 21,769,764라면 X9% X9 / 12 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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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환산을 하더라도 세율구간이 동일하므로 실제 과표인 16,326,873원 기준으로 법인세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