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과면세 사업장 23년 부가세 수정신고 후 처리

24년 법인세 신고 시 면세매출 누락이 발견되어 부가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과면세 겸업으로 안분 후 납부 할 세액이 나와 24년4월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통장에서 나간 세금은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면 될까요? 따로 조정 등 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잡손실 등이나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를 하되, 법인세 세무조정시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