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는 동생과 인형뽑기 가게에서 500원까지 뽑기 기계에 100원을 빨리 넣어 10차례정도 게임했고 그걸 사장님께서 cctv로 보셨습니다. 제가 직접 게임하진 않았고 100원을 한 번 넣어보기만 했습니다. 100 바로 사과했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파손됐다며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3이고 부모님께 알리라고 했지만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절도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다만 실제 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행위로 실제 기계가 파손된 것이 맞다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모님께 알리고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