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뽑기 손해배상혹은 절도인가요..?

어제 아는 동생과 인형뽑기 가게에서 500원까지 뽑기 기계에 100원을 빨리 넣어 10차례정도 게임했고 그걸 사장님께서 cctv로 보셨습니다. 제가 직접 게임하진 않았고 100원을 한 번 넣어보기만 했습니다. 100 바로 사과했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파손됐다며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3이고 부모님께 알리라고 했지만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다만 실제 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행위로 실제 기계가 파손된 것이 맞다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모님께 알리고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 파손이 되었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민사로 수리비용 상당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학생이시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절도가 문제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