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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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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 경찰관 甲이 가해자 변호인 乙에게 피해자 丙의 신상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하여,

  2. 변호인 乙이 가해자(또는 가해자 가족)丁에게 피해자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3. 가해자(또는 가해자 가족) 丁이 피해자 丙에 전화 또는 주소로 찾아갈 경우,

  4. 피해자 乙은 경찰관 甲과 가해자 변호인 乙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다면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에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관과 가해자 변호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은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위원회 또는 법원이 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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