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 판정받고 추가진단서 받고나면 자보처리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방병원에 1주일 정도 입원후 퇴원해서 척추전문병원에 의료보험으로 2주동안 재입원후 다시 다른 한방병원에 보험사에서 추가진단서류 뽑아주면 합의를 안하는 이상 계속 자보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 사고로 기억합니다.
자보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자보 담당자에게 내일 전화하셔서 지불보증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건보적용으로 처리하시면, 나중에 삭감 등 처리 복잡해 지시고 여튼 자보담당자와 낼 꼭 이야기 후에 병원 입원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방병원에 1주일 정도 입원후 퇴원해서 척추전문병원에 의료보험으로 2주동안 재입원후 다시 다른 한방병원에 보험사에서 추가진단서류 뽑아주면 합의를 안하는 이상 계속 자보처리가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치의로부터 추가진단을 받는다면 추가치료자체는 자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에 대하여 수술 또는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이는 통상 자보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시술, 수술비에 대한 심사로 인한 병원비 삭감에 대해 병원에서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갖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후 퇴원하여 다시 건강보험으로 입원시 입원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자보 처리에서 추가진단서 발급을 받아 계속 자보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전이시라면 한방 1주 + 척추 2주 입원 후 다른 한방병원 추가진단서 제출로 최대 3년 소멸시효 내 무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