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보처리하고 싶은데 의료보험으로 입원시 자보청구가 어려운가여?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간찬 외상성파열(s330) 판정을 받았는데요. 한방병원에서 1주일 입원해서 퇴원후 2주는 척추전문병원에 "의료보험"으로 2주간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척추병원에 의료보험으로 입원후에 퇴원해서 자보로 청구할경우 청구가 안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입원 후 입원비에 대해 자보 처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미 자보로 입원치료가 있었기에 추가로 입원도 자보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병원에 의료보험으로 입원후에 퇴원해서 자보로 청구할경우 청구가 안될수도 있나요?
: 이는 어떤 치료를 받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서가 있다면 가능하나,
시술, 수술의 경우에는 자보로 처리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요추간판 자보 청구는 한방이나 척추병원 의료보험 입원에도 가능하지만 자보심사위원회에서 의료보험 우선 원칙으로 추가 입원 인정이 어려우실 수 있으며 이미 의료보험으로 청구하셨다면 자보 중복 불가하지만 한방 1주+척추 2주 입원 총 치료 필요성 입증 시 일부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