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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혼전에 동거를 했는데 말하지 않고 결혼하면 혹시 사기 결혼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여자 문제로 저와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자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남편의 결혼 전에 동거 사실을 알게 되어 사기 결혼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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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결혼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동거사실을 속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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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결혼 전에 동거 사실을 알게 되어 사기 결혼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 사기결혼으로 신고하는 것은 없고 혼인취소소송이 있으나, 동거사실을 숨긴것만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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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결혼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동거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사기 결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결혼 성립 요건은 혼인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 부당한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 중요한 신분사항(전과, 건강상태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사기 행위와 혼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 사실 은폐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이혼 사유(부정행위 등)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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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동거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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