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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1차선은 좌회선 표시가 있고 2차선은 직진 차선인데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교통 사고가 나면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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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서(실선인지, 아니면 좌회선 중 직진으로 끼어든 것인지) 끼어들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2차선에서 교통법규위반을 한 게 아니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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