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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젊은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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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 개근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직원이 일하기로 들어와서 7월 30일에 8시간, 8월 1일에 8시간 근무하고

갑자기 집안사정으로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트라이얼기간으로 7월 30일 부터 8월 10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약했는데

8월 1일자에 카톡으로 오늘까지만 하고 출근안한다고 하더라고요 ㅎㅎ

그러면 이럴때 한주에 8시간 2일이라 15시간 넘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7월 8월 나뉘어 있어서 아닌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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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도 중요하지만 1주(7일)의 근로관계도 필요하므로 위와 같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발생하는데,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총 3일간만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근로자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근로계약시 평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2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2) + 3)번 2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