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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그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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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ECRM를 통해 인터넷 고소접수가 가능하나,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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