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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살모사184
보람찬살모사18423.09.13

가족법인 명의의 다가구주택 증여하는 여러방법좀 알려주세요

가족법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이 있는데요.

이 다가구주택을 사내이사로 있는 제게 증여하려합니다.(본인 무주택자)

세무서에서는 개인이 법인에게 매매로 사들이는것이 좋다하는데. *매매로하면 취득세만 내면된다? 라고 끝이라는데.

대충 부동산정보조회로 개별주택가 4억중반쯤에 매매가가 8억정도라고 하던데. 불가능할것같아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있습니다.


혼자 조사한 바로는

  1. 가족법인의 주식을 제가 100% 소유 해서 그냥 월세를 월급으로 받는다.

  2. 증여를 하면 특수관계인이라 소득세가 부과된다하는데 소득세가 거의 42%에 가깝더라구요.

어떠한 방법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실분있을까요…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게 효율적인지 도통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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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이 주주인 법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법인이 주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가족이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 또는 증여받는 방안, 법인의 사내이사 등으로 상업등기부등본에 이사 등재후 급여, 상여 등으로 받는 방법, 배당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식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서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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