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이 주주인 법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법인이 주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가족이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 또는 증여받는 방안, 법인의 사내이사 등으로 상업등기부등본에 이사 등재후 급여, 상여 등으로 받는 방법, 배당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식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서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