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를 165만 원 주고 결제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환불을 받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된 헬스권과 락커 이용권에 대한 가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는 계약서나 이벤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권과 락커의 총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를 총 결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또 15회 진행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치킨은 반을 먹고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라고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업을 해보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로 헬스 PT 환불 규정을 정말 빡세게 변호사와 함께 만듭니다. 서비스 반만 이용하고 튀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죠. 서비스도 치킨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치킨에 시식이 없고 치킨을 먹으면 환불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왕 165만 원 결제한 것 계속 다니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PT는 결코 돈 주고 받지 않습니다. 유튜브 있는데 그거만 따라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