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150만 이하 소액이라 나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소송전에 두곳의 관련 공공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곳의 상담 결과가 일찍 나와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송을 시작했는데, 나머지 한곳의 상담결과도 유리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유사한 내용이어도 준비서면으로 추가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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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실 만한 내용이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서면으로 주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하는 준비서면의 내용이 기존 서면과 유사하다면 이를 추가제출한다고 하여 딱히 도움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제출의 취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서면은 단순 주장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져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이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 변론 기일 전에 항변 사항 등이나 주장사항을 정리하여 미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