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150만 이하 소액이라 나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소송전에 두곳의 관련 공공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곳의 상담 결과가 일찍 나와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송을 시작했는데, 나머지 한곳의 상담결과도 유리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유사한 내용이어도 준비서면으로 추가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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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이하 소액이라 나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소송전에 두곳의 관련 공공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곳의 상담 결과가 일찍 나와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송을 시작했는데, 나머지 한곳의 상담결과도 유리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유사한 내용이어도 준비서면으로 추가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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