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본 소제기와 준비서면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제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사유를 들어서 의견서를 내듯 제출하고

입증 자료 다 내면 안되나요?

소제기 할때는 증거 안내고 사실관계만 써서 낸 다음에,

상대방이 무변론 하면 그냥 승낙인거고,

항소할 경우에 준비서면 쓰면서 증거 다 첨부하는건가요?

보통 관행상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 소 제기 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고

    상대방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따라 반박할 사항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서에서 반박이 들어오면 준비서면을 통해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