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지연손해금채권의 잔존 여부 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이전에 매일 발생했던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 기준으로, 그 직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아직 고유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시효가 다 되지 않은 기존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잔존 시효만큼 살아남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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