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지연손해금채권의 잔존 여부 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이전에 매일 발생했던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 기준으로, 그 직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아직 고유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시효가 다 되지 않은 기존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잔존 시효만큼 살아남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자 채권 역시 같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원금 채권은 이자 채권과 함께 존속하는 것으로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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