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배상명령신청 관련및 선고이후 처리절차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입니다 10.8일 변론기일 종결되고 한달뒤 선고기일입니다 뒤늦게 배상명령 신청이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되었으나 변론기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하는데 재판부에 확인해서 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선고된이후에는 민사로 해야한다는데 내용증빙발송이랑 민사 독촉?가압류?로 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더불어 변론기일때 검사가 구형한데로 선고되나요?
피고가 파산면책 신청해서 재량면책 받았는데 유죄로 선고되면 면책 취소요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