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배상명령신청 관련및 선고이후 처리절차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입니다 10.8일 변론기일 종결되고 한달뒤 선고기일입니다 뒤늦게 배상명령 신청이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되었으나 변론기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하는데 재판부에 확인해서 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선고된이후에는 민사로 해야한다는데 내용증빙발송이랑 민사 독촉?가압류?로 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더불어 변론기일때 검사가 구형한데로 선고되나요?

피고가 파산면책 신청해서 재량면책 받았는데 유죄로 선고되면 면책 취소요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뒤늦게 아셔서 마음이 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에서 신청하기는 어렵지만 길은 남아 있고, 면책 취소는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배상명령 시기

    배상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만 가능해 지금 1심에는 내기 어렵습니다. 항소가 되면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로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2. 구형과 선고

    재판부는 검사 구형에 묶이지 않아 구형보다 낮게도 높게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파산면책이 사기 피해에도 미치는지 확인하셨을까요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는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민사에서 피고가 면책을 주장하면 비면책 채권이라고 다투면 됩니다.

    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니 선고 후 판결문을 꼭 받아 두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검사구형은 검사의 의견으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아 그대로 선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은 기한이 도과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고 이후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파산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판결은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재량면책을 받았다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형사 판결문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의 선고와 직접적인 일치 의무가 없으므로 그대로 선고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 면책 취소 신청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