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갈아타는게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만약 경매에 낙찰되어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이후 해당 물건에서 실거주 하다가 아이를 낳은 경우 경락잔금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부 합산소득은 1.1억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조건은 가능합니다.

    주택규모와 출산 기준일이 2년이내여야 하며 1주택자 조건이 된다면 갈아타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주택자의 대환을 허용하고, 경락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1.1억 원은 소득 기준(합산 2억 원 이하)에 충분히 해당하고, 순자산과 주택 조건(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도 충족하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