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는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소득 정보'가 없는 상태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웹) 또는 손택스(앱)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
회사에서 국세청에 보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어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그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에 확정된 서류(소득금액증명원)는 7월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급하시다면 회사에서 발듭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는 불가한지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내역이 전산에 완전히 반영되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