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미신고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가능한가요?

식당에서 일하는고있는 직원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만하고 연말정산 신고를하지않아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발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는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소득 정보'가 없는 상태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웹) 또는 손택스(앱)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

    • ​회사에서 국세청에 보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어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그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에 확정된 서류(소득금액증명원)는 7월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급하시다면 회사에서 발듭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는 불가한지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내역이 전산에 완전히 반영되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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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 관련 증명서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노동관계법령상의 서류로써 임금명세서 등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어 소득을 확정하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