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제공시 시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할 수 있나요?
급여계산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원에 급여를 계산할 때
시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시급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연봉제는 전체 연봉을 산정 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접근 방식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연봉제도 역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을 계산하여 본인의 시급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방식으로 시급제든 연봉제든 근로계약으로 정할 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원과 시급제를 적용하는
직원이 있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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