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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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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포함된 급여 계산 알고싶습니다

급여가 80만원인데 그 안에 식대 20, 차량보조금 20만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800,000 * 1% = 8,000원 제외하고 임금에 포함되는걸까요?

그럼 816,000원을 급여로 책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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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80만원이라도 식대 20만원, 차량보조금 20만원 포함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과세, 비과세 항목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라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