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사기를 당해 ecrm 신고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ecrm은 신고는 일주일 전에 해두었으나 방문을 금요일에 하여 형사 배정까지만 완료된 상태이고 민사소송은 6월 2일 해둔상태입니다. 그 이후 아직 진행된게 없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그리고 사기 금액이 너무 커서 변호사를 선임해둔 상태라 ecrm으로 접수한 사건은 변호사 선임계를 통해 변호사분이 형사소송도 진행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

    현재 ECRM 신고 후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된 뒤 자료 검토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계좌추적, 피의자 특정,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한 지 1주일 정도라면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사절차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통 접수 직후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송달 과정에만 수 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역시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라면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 대응을, 민사절차에서는 피해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사건이 특별히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담당 변호사와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 배정된 후에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진행상황은 담당수사관이나 선임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