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
현재 ECRM 신고 후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된 뒤 자료 검토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계좌추적, 피의자 특정,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한 지 1주일 정도라면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사절차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통 접수 직후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송달 과정에만 수 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역시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라면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 대응을, 민사절차에서는 피해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사건이 특별히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담당 변호사와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