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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부유한쥐79
부유한쥐79

통신사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되나요?

하앙,,, 오빠,,, 때려줘,,,, 어흑,,, 하아,,,하아,,,,, 그새낀 정리,,,으흥,,,했다니까,,, 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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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한 익명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길래 놀리려고 댓글로 위의 말과 바로 밑 개 두마리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할 수 있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 기재된 발언과 이모티콘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