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되나요?
하앙,,, 오빠,,, 때려줘,,,, 어흑,,, 하아,,,하아,,,,, 그새낀 정리,,,으흥,,,했다니까,,, 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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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한 익명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길래 놀리려고 댓글로 위의 말과 바로 밑 개 두마리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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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할 수 있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 기재된 발언과 이모티콘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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