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앞에 세탁기를 놓아두면 불법아닌가요?
분양받은 아파트내에 세탁기+건조기를 구매해서 놓으려니, 보일러앞에 수도를 설치해 놓아서, 보일러를 가려서 보일러 수리시에도 문제고,베란다에 두면 폐수관계로 불법이라고하는데,
그럼, 보일러앞에 가려서 세탁기와건조기를 놓으면, 불법아닌가요?
보일러와 수도가 옆에 있어서 위험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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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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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세탁기를 두면 하수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보일러 앞에 두면 불법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