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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08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으면 법적으로 위반되나요?

아파트 세탁실이 너무 추워서 배관이 자꾸 동파됩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앞베란다쪽으로 이동설치했는데요..

아랫층 사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니 빨리 철거하라고...

법적으로 앞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면 위반되는건가요??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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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실이 아닌 곳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세탁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방류하시면 안됩니다. 일반 우수관과 오폐수관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은 앞 베란다의 세탁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