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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열정적인가자미
저희 세입자가 갱신권 써서 4년을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올려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2년 더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혹시 2년 후 세입자가~'4년 끝나고 계약서 다시 작성'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5%인상/2년더거주) 또 쓴다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단순히 갱신계약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2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거주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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