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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2.07.31

얼마든지라는 말은 얼마까지 청구할수있는걸까요?

급하거나 어려운 일을 의뢰받을때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변호사 일을 수임할때도 그럴거고 의료행위 전이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대신 구할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비슷한 저번 질문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기각될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드리겠다는 말이 확실하게 녹음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의뢰를 완료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얼마든지라고했으니 전재산을 다 청구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요금과 비교해 조금 더받는 정도 선일까요?


항상 지나칠수있는데도 호기심을 풀어주시는 아하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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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라는 것은 그 대상이 특정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거나 상당한 정도로 감액되어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겠다"라는 말을 무한정 청구권의 발생으로 해석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당사자간 관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