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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화려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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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궁금증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 14시간 근무중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사장님께서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 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조건이 부합하니 이 부분은 납득이 가지만

  1. 월 60시간?(정확하지 않습니다) 넘게 소득신고를 하면 세금문제로 인하여 해당시간 미만으로 소득신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3개월 가까이 퇴사 없이 실질적으로 매달 근무중인데 소득신고 할 때에는 입사와 퇴사를 매달 반복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는 듯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 달 다시 써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암묵적으로는 매 달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로 실질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무 가능한 기간만큼 장기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소득 신고 시, 매달 입퇴사를 반복함으로 신고하면 근로자인 저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던가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신고를 제가 일괄적으로 국세청에서 진행해야 한다던가)

  2. 초단시간 근로자도 사장님께서 소득신고 등 모두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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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ㆍ퇴사처리를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초단시간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모든 직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이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2. 네, 회사에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