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가막히는 협박성 소액민사 질문드립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이웃주민으로 부터 소 제기를 당했습니다.이유는 저희 사유지에 대해 지역권설정 동의를
안해줬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동의 관련 연락받은것도 없고 관련 업체로 부터 문서 등등 받은게 없는데 갑자기 소 제기를 당했습니다.
원고소가 금액이 20만원 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야해서 답변서 작성도 해야하고
정신적인 고통 과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입니다.
상대 대리인으로부터 소제기 취하 하면 지역권설정 동의해줄것인가 문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취하 하고 정식으로 동의 요청하라는 입장이구요.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쪽에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 제기 했고 저희는 가만히 있다가 억울하게 당하고 지역권 동의 해준거나 다름 없는데 뭐 협박하는 겁니까? 정말 괴씸합니다.
동의와 별개로 정신적인피해보상 ,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민사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면 정신의과 가서 진단서 첨부해서
민사걸면 이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그리고 소취하를 조건으로 동의여부를 물은 것만으로 정신적피해보상이나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