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대차량수리비 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밥인건설업인데 현장에서 한전차량과 사고가 있어서 한전차량 수리비를 저희쪽에서 내주고 세금계산서를 저희 법인앞으로 교부받았는데 이럴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은 잡손실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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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대신내주는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이나 잡손실계정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