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일정부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특정요일이나 특정시간을 정해 그 때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도때도없이 방문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집을 팔기위해서는요.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